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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9. 20.부터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볼게요:

  • 공공 주차장에서의 야영, 취사, 불 피우기 금지
  •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이 법안이 시행되어 공공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 또한 불을 피우는 것도 안 돼요.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

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요? 

최근 몇 년 사이 자동차를 이용한 야영, 일명 ‘차박’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.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활동이 늘어난 것도 한 이유죠. 하지만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:

  1. 일반 이용자 불편: 주차장 본래의 목적인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어요.
  2. 쓰레기 문제: 야영 후 남겨진 쓰레기로 환경이 오염되는 일이 잦았죠.
  3. 소음 문제: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야영으로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.
  4. 안전 문제: 취사나 불 피우기로 인한 화재 위험도 있었어요.

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했던 거예요.

관련 법률 살펴보기 

이번 개정안은 주차장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형태예요.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?

  1. 주차장법 제6조의4(신설): 공영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
    • 야영, 취사, 불 피우기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
  2. 주차장법 제30조(과태료):
    •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추가

 

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도 적용돼요. 즉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도 야영 등이 금지된다는 뜻이에요.

이 법안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. 양측의 주장을 살펴볼까요?

 

찬성 의견:

  • 주차장 본래 목적 회복: 주차장은 차를 세워두는 곳이에요. 야영장이 아니죠.
  • 주민 불편 해소: 소음, 쓰레기 문제 등으로 고통받던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거예요.
  • 안전 확보: 화재 위험 등을 줄일 수 있어요.

반대 의견:

  • 캠핑용 차량 이용자 권리 침해: 캠핑카나 카라반 등 합법적인 차량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.
  • 여가 문화 위축: 경제적이고 자유로운 여행 방식인 차박 문화가 위축될 수 있어요.
  • 과도한 규제: 5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어요.

이런 쟁점들을 고려해 법 적용 과정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.

스텔스차박, 새로운 도전 

법이 바뀌더라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있어요. 바로 ‘스텔스차박’이라는 새로운 방식 때문이에요.

스텔스차박이란 뭘까요? 간단히 말해 차 안에서만 머물면서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주차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이에요. 텐트도 치지 않고, 밖에서 요리도 하지 않죠. 그냥 차 안에서 잠을 자고 간식을 먹는 정도예요.

이런 스텔스차박은 새 법으로도 규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 왜냐하면:

  1. 외부에서 봤을 때 일반 주차와 구분이 어려워요.
  2. 차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요.
  3. 야영의 정의가 모호해질 수 있어요. 차 안에서 자는 것도 야영일까요?

이런 점들 때문에 스텔스차박은 새로운 법적 과제가 될 수 있어요.

새 법이 시행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?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:

  1.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친 A씨: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
  2. 캠핑카로 공영주차장에 주차만 한 B씨: 문제 없습니다.
  3. 일반 승용차로 공영주차장에서 잠만 잔 C씨: 그레이존. 단속이 어려울 수 있어요.

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:

  1. 공식 캠핑장을 이용하세요: 안전하고 합법적입니다.
  2. 차박 전용 구역을 찾아보세요: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.
  3. 스텔스차박을 고려한다면: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, 장시간 주차는 피하세요.
  4. 항상 최신 법규를 확인하세요: 지역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어요.